기록적 폭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폭우 피해를 중앙합동조사로 확인한 뒤, 17일 오후 9시경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선포에 따라 백수읍은 국비 추가 지원과 각종 세제·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107mm 폭우가 남긴 흔적
이번 피해는 규모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백수읍에는 시간당 최대 107.5mm, 누적 341.9mm에서 579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와 하천이 파손됐으며, 산사태로 연부산과 서부산 일대가 무너졌습니다.
200여 명의 주민이 대피소로 몸을 피했고, 50여 가구가 가옥 파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요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 통행이 끊기기도 했죠. 정부는 중앙합동조사에서 해당 지역이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 유예부터 재난지원금까지
지원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영광군은 전체 복구비 75억5000만원 가운데 56억800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받습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재난지원금 10억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인데요.
국세청도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에 나섰습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확대된 겁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 재산 매각을 2년간 유예하고, 농·수산양식업자는 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 20% 이상을 잃은 사업자는 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피해 주민은 이 밖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복구자금 저리 융자 등 37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광산세무서에 전용 창구를 설치해 신청을 돕고 있고, 장세일 영광군수는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