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과 장비, 두 축으로 강화
2026년 가을철 산불 대응의 핵심은 예방과 초기 진화, 책임 강화입니다. 산림청은 진화 헬기를 261대에서 315대로,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을 29대에서 108대로 늘렸습니다. 공중·특수진화대는 599명에서 755명으로 확대했고, 지상 신속대응반 1,700여 명을 운영합니다. 밤에도 불길을 잡도록 야간 진화 헬기 7대와 조종사 14명을 확보한 점이 눈에 띕니다.
법적 제재도 강화됩니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과태료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산림청은 진화 비용과 피해 복구 비용도 원인자에게 적극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자체는 현장 중심으로
지역 대응도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며 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3,063명을 배치합니다. 창원 의창구는 산정상 초소와 기동순찰, 전문진화대 등 113명을 투입하고 드론 감시단도 운영합니다. 산림 비율이 높은 관악구는 인공지능 기반 감시체계로 연기와 초기 징후를 24시간 살핍니다.
부산 사상구는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열고 내년 5월까지 예방 활동을 이어갑니다. 단양소방서는 산림 인접 마을 8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추가 설치해 총 23곳으로 늘렸습니다. 주민이 소방대 도착 전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훈련과 기술로 빈틈 줄인다
유관기관 합동 훈련도 잇따랐습니다. 구리시는 소방·경찰·국유림관리소·한전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산불 신고부터 주민 대피, 잔불 정리까지 점검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양평에서 11개 기관 116명과 장비 110점을 동원해 드론과 헬기를 활용한 진화 훈련을 벌였습니다. 칠곡소방서는 목조문화유산 화재까지 가정해 122명이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일제 점검하고, 산주 동의를 받아 건축물 25미터 이내 입목을 임의 벌채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만큼 장비와 인력, 법적 책임, 현장 훈련을 함께 묶는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22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의 4배를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