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세 명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특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 전용과 특혜 의혹
핵심 의혹은 2022년 한남동 관저를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옮기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약 14억 4천만 원)이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공사비가 부족해지자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추가 예산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결국 20억 9,3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됐고, 이 돈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지급됐습니다. 이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확대와 전망
특검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세 사람을 순차 소환해 조사했고, 주거지와 관련 부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1차 수사기간이 24일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은 수사 연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예정되어 있어, 추가 신병 확보와 함께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