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갈래 법안으로 드러난 진통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두 건으로 나눠 발의하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제출된 법안 가운데 하나는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게 근로시간 특례를 허용하고,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다른 법안에서는 이런 노동 특례를 빼고 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만 남겼습니다.
같은 당이 상반된 법안을 동시에 낸 것 자체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당내에서도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노동조합과 조국혁신당·진보당은 “노동 개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회피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노사정 의견 수렴과 병합심사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강조한 예외 조항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피지컬 AI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면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반대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차관급 사전준비회의와 다섯 차례 실무협의체를 열었고, 28일 여섯 번째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산업부가 속도를 내는 사이 노동계와 야권의 우려가 맞서면서 조율 폭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쟁점은 연구개발 인력의 범위와 예외 적용 방식입니다. 상위 3% 소득 기준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현장에서는 업종별 격차와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례가 첨단산업 유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노동 보호의 틀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합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둘러싼 재정 집행 문제도 함께 논의됩니다. 연간 최대 5조원 지원 가운데 1조5천억원을 지방정부가 반도체 사업에 배분하도록 정리했다는 설명이 나왔지만, 세부 집행계획과 전력망 지원의 중복 가능성은 추가 검토 과제로 남았습니다. 법안 병합심사와 실무협의 결과가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