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후 캐리어 유기, 조재복 1심 징역 45년 선고

한뉴S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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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6일 오전 9:05

발행: 2026년 10월 15일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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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50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6세 사위 조재복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를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면서도 낮은 지능지수와 불안정한 성장 환경, 중범죄 전력 부재를 고려해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을 택했습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됐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대구 한복판에서 드러난 비극

지난 3월 대구 중구 오피스텔에서 5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사건이 1심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는 10월 15일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사위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는데요.

사건은 3월 17일 밤부터 18일 사이 벌어졌습니다. 조씨는 원룸에서 54세 장모를 약 10시간 동안 폭행했고, 장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신이 손상된 상태로 숨졌습니다.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담겨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버려졌고, 약 2주 뒤 발견됐죠.

법정에서 드러난 심리 지배

조씨는 장모를 부양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비 등 경제적 이득을 위해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모가 거절하자 폭행이 시작됐고, 집 안에 설치한 가정용 CCTV로 아내와 장모를 상시 감시하며 외출을 통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주인과 노예 관계를 연상케 하는 심리 지배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정적 대목은 아내가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을 때였습니다. 조씨가 이를 거절하자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장모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외면한 셈입니다. 조씨는 살해 고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 대신 45년, 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지능지수가 47에 그치고 불안정한 성장 환경과 중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유기징역을 택했습니다. 다만 존속살해를 "생명권을 침해하고 가족 공동체의 신뢰를 저버리는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재판 내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씨는 재판 중 한숨을 쉬어 판사의 제지를 받았고, 반성문의 진정성도 의심받았습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던 아내는 강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