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영원히 격리해야"

MnK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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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일 오후 1:03

발행: 2026년 9월 1일 오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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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치밀한 사전 계획과 잔혹한 범행 수법, 높은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를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시민 5만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고, 케이블타이 사용 여부 등 계획적 범행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30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유

성범죄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윤기가 불특정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극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생명을 앗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고위험 상태이며 냉담한 반응을 보여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구형에는 범행의 치밀한 사전 정황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전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뒷좌석 문을 열어둔 채 납치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해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한 점을 공소장에 추가하며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케이블타이를 둘러싼 공방

재판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의 용도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피해자를 결박할 목적의 범행 도구라고 주장한 반면, 장윤기 측은 5개월 전 컴퓨터 전선 정리를 위해 구매한 것이라며 범행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추가 범행 의도는 부인하는 취지인데요.

유족 측은 이러한 주장에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범죄를 인정하고 실제로는 의도를 부인하며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의 목소리와 남은 쟁점

피해자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시민 5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등 끝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장윤기는 이번 살인뿐만 아니라 범행 이틀 전 베트남 국적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형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30년간 위치추적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구형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가 중간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도 중형 선고의 근거로 제시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송구하다며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족 측은 이런 반성 역시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