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中 BOE와 OLED 특허 분쟁서 승리…로열티 합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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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9일 오전 11:31

발행: 2025년 11월 19일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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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BOE의 3년간 이어진 OLED 특허 분쟁이 합의로 종결됐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미국 ITC 소송이 중단되었으며, 양사는 모든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술적 우위를 인정받고 로열티 수익을 확보했고, BOE는 미국 시장 진출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3년간 이어진 기술 분쟁의 종결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 간의 OLED 기술 분쟁이 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양측의 소송 중단을 공식 발표하면서,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기술적 우위를 인정받고 향후 로열티 수익을 확보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미국 ITC의 강력한 제재 위기

이번 합의의 결정적 계기는 미국 ITC의 예비 판결이었습니다. 지난 7월 ITC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BOE 제품의 미국 수입을 최대 14년 8개월간 금지하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을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BOE의 미국 시장 진출 계획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되었죠.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처음으로 BOE를 상대로 미국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0월에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추가 소송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BOE 측도 중국 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합의

BOE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14년 이상의 장기간 수입 금지 조치보다는 일정 금액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한 것이죠. 합의 구체 내용은 비공개되었지만, BOE의 OLED 패널 매출액에 연동된 로열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이번 합의와 함께 미국과 중국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소송 및 영업비밀침해소송을 모두 취소했으며, BOE 역시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막대한 법적 분쟁 비용을 절감하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의 새로운 균형

이번 합의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술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적인 로열티 수익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최근 'IMID 2025' 학술대회에서 69편의 기술 논문을 발표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과시한 점도 이번 합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BOE는 특허 사용료 부담이 증가했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향후 제품 경쟁력과 수익성에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재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기술 선도 기업과 후발 주자 간의 협력과 경쟁이 복잡하게 얽힌 새로운 국면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