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정치권 '입틀막'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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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7일 오전 11:18

발행: 2026년 7월 6일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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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사이버 렉카 근절을 목적으로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 판단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플랫폼의 자의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온라인 규제, '입틀막법' 논란도

7월 7일부터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법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대형 플랫폼의 자율 규제와 강력한 제재를 도입한 게 핵심인데요.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반복 유통하는 전문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AI 확산으로 심각해진 허위 정보 유포와 사이버 렉카를 겨냥했다고 밝혔지만, 시행 첫날부터 정치권의 반발이 거셌고 온라인에서는 불안 섞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 "입틀막법" vs 정부 "사실 왜곡"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온라인 입틀막법'이자 '신언패(신문·언론·출판의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의 뜻을 보였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전면 재개정안 당론 발의를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가 임의로 가짜뉴스를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등 여당 측은 국민의힘이 법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했을 때만 부과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라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는 남는다

법안의 취지와 별개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플랫폼 기업이 자의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유튜브 등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형 플랫폼은 자체 운영정책 수립이 의무화됐는데, 각 플랫폼마다 기준이 달라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상반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가 중재에 나서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이나 권력 집단이 언론의 입막음을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 난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단순 비판이나 풍자, 패러디, 그리고 카카오톡 등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게시물을 올리기 전 여러 번 검수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법이 온라인 공론장을 정화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