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합의…12일 본회의 처리로 불확실성 해소 노린다

마연뉴조
12개의 관련 기사

8달 전 수정 · 2026년 3월 5일 오후 3:49

발행: 2026년 3월 4일 오후 1:20

요약 생성중...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조 원 규모의 한미투자전략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투자 위험 관리를 강화했다. 이로써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으로 인한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될 전망이지만, 실질 투자 프로젝트 발굴과 실행이 향후 주요 과제로 남았다.

긴장 속에 맺은 합의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해오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결국 빛을 보게 됐습니다. 여야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국제 정세 불안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뤄진 결정입니다. 법안 처리 지연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미 미국과 여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점한 상황에서 한국의 추가 지체는 핵심 사업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 6단체가 법안 촉구 성명을 내는 등 경제계의 조바심도 컸던 만큼, 이번 합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단락 짓는 의미를 갖습니다.

2조 원 투자공사의 탄생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투자전략공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초안에서는 5조 원 또는 3조 원 규모로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축소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인력도 약 50명 규모의 최소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투자 위험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한 점입니다. 이는 산업부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운영위원회와 더불어 3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조치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사장과 이사의 자격 요건을 금융 또는 전략 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해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정보 공개와 국회 관여 방식에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더불어 각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복잡한 절차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도 투자 결정의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협안이었습니다.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지난해 한미 간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중 2000억 달러는 반도체, 핵심광물, AI 등 전략 사업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 후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발굴하고 실행할지가 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전부터 후보 프로젝트 예비검토 체계를 가동해 조기 실질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한편, 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문제는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남겨졌습니다. 이는 지역 갈등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현안으로, 경제 법안 처리에만 집중할 수 없는 국회의 복잡한 입법 환경을 보여줍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한미 통상 관계의 긴장은 완화될 수 있겠지만, 국제 유가 변동성 등 외부 경제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합니다. 결국 이번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며,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정부와 투자공사의 역할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