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없애는 첫 조치
신혼부부를 겨냥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낮아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부부 합산 소득요건을 완화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는 10월 19일부터 신규 신청 건에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SNS에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잡혔다"며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겁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자녀 가구 8천5백만원, 1자녀 9천만원, 2자녀 이상 1억원까지 문이 열려 있었죠.
새 기준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이 이 선을 넘어도 둘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는 해당 소득의 배우자가 맡고, 상환 능력은 차주 개인의 소득과 부채만으로 심사됩니다.
다만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봅니다. 주택 보유 수는 여전히 부부 합산 기준으로 따집니다.
남은 과제
이번 조치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나왔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구조라 변동금리 상품보다 상환 부담 예측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가 신혼가구로 분류됩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금융 규제를 손본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심사 기준이 완화된 만큼 가계부채 관리와의 균형이 과제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