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건태 '보완수사권' 토론 하루 만에 무산, 공방은 계속된다

K조Y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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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9일 오후 2:02

발행: 2026년 7월 18일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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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 토론이 합의 하루 만에 무산됐다. 이건태 의원이 당원들의 뜻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자 한 의원이 도망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합의 하루 만에 무산된 TV 토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공개 토론이 성사 하루 만에 무산됐습니다. 한 의원이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 누구라도 좋으니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이 화답하면서 오는 22일 오후 5시 JTBC에서 대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20년간의 검사 생활과 대장동 사건 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 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판단했기에 그 책임을 국민 앞에서 묻고자 토론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이 의원이 돌연 불참을 선언하면서 상황은 급반되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를 앞둔 이 의원은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토론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도망갔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모든 조건을 양보한 상대에게 사과의 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내포된 쟁점

한 의원이 집중 비판한 것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는 게 한 의원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 승인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무제한 허용한다는 게 핵심 지적입니다. 한 의원은 견제 장치가 사라지면 체포권 남용이 필연적이라며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 경찰을 견제하는 방식은 답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수사 결과를 인사 평정에 반영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치권으로 확산된 보완수사권 논쟁

이번 일은 단순한 개인 간 설전을 넘어 정치권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의 개혁안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 무죄화를 위한 논점 흐리기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이 사법연수원 19기와 27기 출신의 검찰 선후배라는 점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 의원은 토론이 무산되더라도 방송사 측에 민주당 입장에서 질문해준다면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은 검찰 개혁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