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불원 의사, 수사 종결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나온 언급인데요. 청와대는 이 의사를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여서, 이번 의사 표시가 수사 종결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핵심은 법적 성격입니다. 유 작가가 받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인 대통령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경찰로서는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경찰은 조만간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논란의 발단은 검찰개혁
사건의 출발점은 유 작가의 유튜브 발언입니다. 그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방식이 사실과 다르고,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8일 유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치적 비판과 명예훼손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셈입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법적 대응 여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남는 쟁점과 정치적 파장
이번 결정으로 사건은 법정 다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논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 작가의 발언은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긴장을 드러냈고, 시민단체의 고발은 정치적 비판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작지만 큰 행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고발을 취하하거나 수사를 종결하는 방식이 공적 논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처벌 불원은 사건을 끝내는 절차적 선택이지만, 검찰개혁 논쟁의 정치적 책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의 최종 처분과 청와대의 후속 메시지가 향후 갈등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