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의 방향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렌털업 한도 규제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10월 23일 발표된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렌털 자산 평균잔액은 리스 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묶여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리스와 할부금융자산을 합한 범위까지 렌털 한도를 넓히고, 물건별 한도 규제는 폐지합니다. 다만 단기 렌털 시장 진입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커지는 잔존가치 우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자체보다 그 뒤에 쌓인 자산의 질을 먼저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 캐피탈사의 렌터카 점유율은 45.32%로 전업 렌터카사 43.08%를 웃돌았는데요. 할부와 리스, 렌털을 함께 취급하는 캐피탈사가 시장을 빠르게 키운 만큼 자산 건전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렌터카는 잔존가치가 월 렌트료를 좌우합니다. 잔존가치를 높게 잡으면 월 이용료를 낮출 수 있지만, 계약 종료 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면 600만원 이상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리스 부실이나 2023년 중고차 수출이 1년 전보다 56.8% 급감한 사례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됩니다.
상생 지원과 남은 과제
금융위는 중소형 렌터카사를 위한 지원도 함께 담았습니다. 한도대출 확대와 원금 상환유예, 정비와 사고대차 연계 등을 통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대로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에는 각각 30% 이내 한도를 새로 두고, 프로젝트파이낸싱과 합산한 한도는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카드사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결제리스크를 분기별로 평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개정안은 12월 2일까지 예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도를 넓히는 규제 완화와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규제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실제 시행 과정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