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신고 포상금 절반 지급하고 영화까지 규제 확대

뉴연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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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8일 오후 3:10

발행: 2026년 8월 28일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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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과 스포츠 암표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행됩니다. 부정 판매 시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플랫폼 책임도 강화되었으나 해외 플랫폼으로의 음성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영화 암표 근절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암표 거래에 최대 50배 과징금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 구매와 웃돈을 얹은 부정 판매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부정 판매 적발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정 구매 신고 시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자발적인 감시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상식적인 선에서의 티켓 양도는 부정 판매에서 제외됩니다.

플랫폼 책임 강화와 음성화 우려

티켓 판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본인 확인과 암표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하고, 부정 거래 게시물 노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면서 암표상들이 디스코드 같은 폐쇄형 채널이나 샤오홍슈, 위챗 같은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음성화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만 위축되면 소비자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음지 거래 추적이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영화 암표까지 규제 확대 추진

이번 개정법은 공연과 스포츠 분야에만 적용되어 영화 예매권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IMAX 티켓이 정가의 5배 넘는 1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영화 암표 문제도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창작자 가치에 무임승차하는 암표상에 엄격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영화진흥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찰청 등 19개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