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폭행 살해 사건, 가해자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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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9일 오전 12:36

발행: 2026년 10월 8일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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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고 김창민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두 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후에도 죄의식을 보이지 않고 허위 진술로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피고인들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선고는 오는 1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검찰, 중형 구형하며 엄벌 촉구

영화감독 고 김창민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두 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요청했는데요.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후에도 죄의식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건 직후 노래방에 가고 허위 진술을 반복했으며,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수사기관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피해자가 18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앞에서 벌어진 참혹한 폭행

사건은 2023년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식사하던 김 감독이 옆 테이블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인근 골목으로 끌려가 폭행당했습니다. 폭행은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이어졌고, 아들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감독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의 결정으로 장기를 기증해 4명에게 새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의학자는 재판에서 주먹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충격이라며 발로 밟는 등의 강한 가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살인 혐의 두고 공방

피고인들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로 차거나 밟지 않았고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임씨는 김 감독이 칼을 들자 목을 졸라 제압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참혹하게 폭행한 점을 지적하며 반성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김 감독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가정이 파탄났다며 1년간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일 같은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