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나흘 앞두고 나온 결정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한이 끝나기 나흘 전, 대법원 2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0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40여 분간 이어진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당초 31일로 예정됐던 구속 만료일은 연말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기겠냐"며 혐의를 부인했고, 건강이 나빠져 구치소 밖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기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서 있기도 힘들다는 호소도 나왔죠.
쟁점은 별건 구속
핵심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새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반대로 특검은 매관매직 사건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심문 종료 3시간여 만에 결론을 낸 배경에는 이미 정리된 사건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관매직 사건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갱신을 거듭하면 최장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은 건 본안 판단
정치권 반응은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며 환영했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거론된 점을 짚으며 "죄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결정을 환영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다시 꺼냈고,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본안 선고입니다. 3대 의혹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선고가 미뤄진 상태인데요. 구속이 길어질수록 판결 지연에 대한 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