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형벌국가화' 경고…과도한 형사처벌에 제동 건다

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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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4월 14일 오후 8:53

발행: 2026년 4월 14일 오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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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 남발로 인한 '형벌국가화'를 우려하며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정부는 경제형벌을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는 양축 전략을 추진 중이지만, 일률적 조정의 악용 가능성 등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 국민 전과, 세계 최다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며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4일 국무회의에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 기록이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형벌이 지나치게 널리 사용되면서 ‘형벌국가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본 문제의 핵심은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지고, 도덕적 비난의 대상까지 형벌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커지고 사법 권력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죠. 이 대통령은 형벌은 사회 질서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그 사용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징금 강화에서 과태료 전환까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크게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민생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형벌 대체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최대 5배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죠. 목표는 불법 행위가 경제적으로 전혀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물류창고업을 무등록 영업한 경우나 공공임대주택 관리자가 서류를 잘못 관리한 경우처럼 결과가 크지 않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처벌의 칼을 휘두르기보다, 개선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개혁의 의지와 남은 걸림돌

그러나 이번 개혁 방향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정부가 마련한 일부 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지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 벌금을 낮추고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액수가 동일하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의 공백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형벌 제도의 개편이 단순히 벌금 액수나 제재 수단을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고, 검찰과 사법부의 권한이 어떻게 통제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재정비는 장기적인 논의와 정치적 협의를 필요로 하죠. 그의 발언은 이러한 거대한 개혁 과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