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목소리는 충분했을까
2025년 5월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개정법이 환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짚어봤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토론회는 개정법의 하위법령과 추가 입법에 반영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사망·중상해도 공소 제기가 막힌다?
개정법의 가장 큰 논란은 손해배상금 지급과 공소 제기 제한의 연관성입니다. 사망이나 중상해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는데요. 법조계와 환자단체는 이것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면책 범위를 결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개념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 역시 문제로 꼽혔습니다.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 하위법령에 중요한 개념을 맡긴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한정하여 열거한 조항 역시 법적 타당성에 의문을 낳고 있죠. 이러한 장치들이 피해자 보호보다는 의료진의 면책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위법령 보완이 최적의 시기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정민 대한변호사협회 부위원장, 박천우 변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참여해 의료분쟁 현황과 위헌성 논란, 하위법령 반영 방안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빈틈을 메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소희 의원은 하위법령 마련 단계가 제도를 보완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정부와 협의하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라는 법의 본래 취지가 살아나려면, 환자와 피해자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