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50억 클럽' 돈거래로 2심도 벌금형 선고

네조연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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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1일 오후 3:16

발행: 2025년 11월 21일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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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의 오랜 친분 관계를 고려해 벌금형을 유지했지만, 언론인의 금전 거래가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언론과 기업의 경계선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은 21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언론인과 사업가 사이의 금전 거래가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만배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차용한 뒤, 3개월 후 원금만 상환하고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미지급 이자를 금품 수수로 간주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오랜 친분 관계를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의 맥락

이 사건은 2021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50억 클럽' 의혹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정계·법조계·언론계 유력 인사들에게 각각 50억 원씩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는데요. 홍 회장은 이 명단에 포함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만배 씨와 홍 회장의 관계입니다. 김 씨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홍 회장이 소유한 머니투데이에서 기자로 근무한 전력이 있어, 두 사람 사이에 업무 관계를 넘어선 개인적인 친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배경을 고려해 단순한 금전 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의 행위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이루어진 대여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홍 회장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후 이자를 변제한 점도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거죠.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금액 규모만큼이나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 경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 역시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이미 대장동 개발 비리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향후 파장과 시사점

이번 판결은 '50억 클럽' 관련 수사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관련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로비 의혹과 개인 간 금전 거래를 구분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론인의 윤리적 경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홍 회장의 경우 직접적인 취재 대상과의 거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언론사 대표와 과거 소속 기자 간의 대규모 금전 거래 자체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언론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