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관세 전쟁 격화...법적 쟁점·경제 파장 동시 확산

K연M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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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6일 오전 9:02

발행: 2026년 8월 26일 오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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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가 50%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관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북미 요새'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이 근거로 든 1930년 관세법 338조는 법적 효력 논란이 커 국제무역법원 소송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화장품 업계까지 파장이 확산되며 K뷰티에도 변수가 생길 전망입니다.

'북미 요새'는 사라지고 관세 장벽만 남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관세를 없애고 중국 등 역외 국가에 공동 대응하자던 '북미 요새' 구상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은 유례없는 관세 전쟁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는 오는 9월 8일부터 미국산 700개 품목에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7조 원 이상의 지원금을 투입하며 위기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깨진 데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형 트럭과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하를 약속하면서도, 캐나다가 제3국과 무역협정을 맺을 때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프랑스어 콘텐츠 보호 법안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합의 후에도 일방적으로 관세를 변경할 권한을 유지하려 하자, 카니 총리는 협상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방안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30년 법 조항이 이번 관세의 근거라는데

미국이 이번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든 것은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 상품에 대해 불평등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규정은 역대 대통령 중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며, 핵심 용어조차 제대로 정의되지 않아 매우 모호합니다. 재무부도 이를 시행할 규정을 단 한 번도 만든 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1974년 무역법 301조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속 법률들이 생기면서, 1930년 관세법 338조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취약한 법적 근거 탓에, 이번 조치는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메인주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조치가 실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미국 내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장품까지 파고든 관세 폭풍

관세 전쟁의 여파는 이제 화장품 업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화장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미국산 화장품에 같은 비율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뷰티 시장의 주요 수출국인 만큼, 로레알과 에스티로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캐나다 내 공장과 물류센터를 어떻게 재편할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맥(M.A.C)과 디 오디너리 같은 인기 브랜드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50%에 달하는 높은 관세율은 제품 가격 인상이나 생산 거점 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10달러 안팎의 저렴한 화장품들은 충동구매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에 민감합니다. 북미 시장 내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는 한국 화장품 업계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외 무역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북미 교역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