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근무로 평생 연금을 받는다고?
국민연금을 한 달만 납부하고 평생 받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가 최근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부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기간 근무한 뒤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수급 자격을 채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인데요. 특히 올해 상반기 추납 신청자의 약 80%가 중국동포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졌습니다.
이런 방식은 경력 단절이나 전업주부 등을 위한 추납 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분을 일시에 납부해 10년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내국인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추납 요건을 실거주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 유지만으로도 추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실제 국내 거주 기간만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한 달에 15일 이상 거주한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같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국가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제도 전면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추납 제도가 수년간 방치되었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 신속히 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 나가 생활하며 연금을 받는 수급자 관리도 강화됩니다. 생존 여부 확인 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 연금 등 관련 제도의 빈틈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내 거주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단기 체류자의 꼼수 수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