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지막 날의 소동
27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40대 천모 씨가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도로를 가로막고 차량을 위협했으며, 큰 소리를 지르며 인근 카페로 다가갔는데요. 공원을 찾았던 시민들은 놀라 인근 카페로 몸을 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카페 점주가 재빨리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카페 안에는 약 15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천 씨는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는 주장
체포 이틀 뒤인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천 씨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취재진 앞에서 그는 "잘못한 게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심문에서도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카페에 들어가려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인으로 일관했고, 이후에는 잘못했지만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적용되는 법과 남은 과제
천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입니다. 형법 제116조의3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위협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공공 안전의 문제로 남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