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미국 교수 검찰 송치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월 1일, 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탄 교수가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그는 이 대통령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국내 교회 등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탄 교수에 대한 경찰 수사는 한 차례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발언 장소가 미국이고 본인도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었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은 다시 급물살을 탔고, 경찰은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출국정지 연장 두고 법적 공방 격화
탄 교수는 지난 5월 2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후 지난달 25일 비공개 조사를 받았고, 기존 출국정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서도 출국정지가 한 달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출국을 막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억류이며, 미국 고위 공직을 역임한 인사를 장기간 억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외교적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탄 교수 측은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데, 법원이 한 차례 기피 신청을 기각하자 즉시항고한 상태입니다.
정치적 발언과 수사의 경계
탄 교수는 이번 사건 외에도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등 여러 차례 논란을 빚어온 인물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이력도 있어서, 그의 정치적 행보는 국내외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죠.
이번 사건은 발언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탄 교수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수사 기록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신분이라는 특수성과 정치적 발언의 경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도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