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 방화, 살인미수 적용 검토와 신상공개 논의

S연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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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6일 오후 11:19

발행: 2026년 10월 26일 오후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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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에서 70대 남성이 사무실 출입구 등에 불을 질러 19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과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생명을 위협받았다고 반발하는 반면, 남성은 겁을 주려 했다고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프로파일링을 통해 혐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출입구에 기름 붓고 불을 붙인 70대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연쇄 방화가 발생했습니다. 70대 남성이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다른 건물에도 잇따라 불을 질렀고, 이 사고로 19명이 다쳤습니다. CCTV에는 범행 전 직원과 대화를 나눈 뒤 바닥에 기름을 쏟고 곧바로 불을 붙여 빠져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19 신고 녹취에는 “사람이 갇혀 있다”, “창문을 깨야 한다”는 다급한 외침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약 4시간 만에 붙잡았고, 법원은 지난 2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겁주려 했다”와 살인미수 검토

쟁점은 범행의 성격입니다. 남성은 조사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겁을 주려 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출입구에 불을 질러 생명을 위협했다고 반발합니다. 경찰은 그가 범행 전 특정인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같은 특허법인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한 뒤 특수협박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일부라도 확인되면 살인미수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진술 확보에 최대 2주가 걸릴 전망입니다.

신상공개 검토와 남은 절차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 회부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면 얼굴과 실명 공개가 가능한데, 피해 법인은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 요건과 절차를 둘러싼 법적 판단은 별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경찰은 치료 중인 피해자와 해당 층에 있던 다른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송치 시한과 신상공개 결정이 맞물린 만큼, 살인미수 적용 여부와 공개 범위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