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가석방 요구 파문…법무부는 '심사 대상 아니다' 야당은 '대통령 압박'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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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8일 오후 2:51

발행: 2026년 10월 7일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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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가 정치권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형기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심사 대상조차 아니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압박'이라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가석방 논란이 대북송금 진상조사와 맞물리며 정치 리스크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석방 요구가 터지기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가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측 가석방 요청을 여러 통로로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옥중 메시지가 해석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어난 건데요. 야당은 이를 '대통령을 향한 압박'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에 접견 기록까지 공개되며 파문이 커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54회 외부 접견을 기록했는데, 하루 한 번 꼴로 접견이 이어졌고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의 답변, 기준은 3분의 2

이진수 법무차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석방 요청을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에게서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대상조차 아니라고 못박았는데요.

법은 형기 3분의 1 이상을 마친 수감자를 심사 대상으로 두지만, 실무에서는 3분의 2 이상 복역한 경우에만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4년 1개월 가량 수감 중으로, 형기 절반은 넘었지만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공세와 앞으로의 쟁점

국민의힘은 이 소식을 즉시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지뢰'에 비유하며 "가석방이 안 되면 폭로할 모양새"라고 주장했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가석방을 절대 없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주범임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계를 '죄수의 딜레마'로 규정하며, 멈춰 있는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사자인 김광민 변호사는 여권에서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달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이 사안이 대북송금 진상조사와 공소취소 논의와 맞물리면서, 가석방 문제는 단순한 형집행 사안을 넘어 정치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무부의 기준 답변으로 일단락됐지만, 야당의 재판 재개 요구와 진상조사 흐름에 따라 쟁점이 재점화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