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7개월 지연…손봉기 낙점과 대통령 패싱 논란

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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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9일 오전 9:02

발행: 2026년 8월 19일 오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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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면서 대통령 사전 보고 누락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개월 지연된 이번 인사는 4명의 후보 각자에게 논란이 있어 선택이 어려웠고, 결국 가장 변수가 적은 손 부장판사가 낙점되었습니다. 법조계는 원칙과 관례 사이에서 조 대법원장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인준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법관 제청 둘러싼 여야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절차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당 측에서는 이를 관행 위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의 관행부터 깨놓고선 이제 와서 관행을 들먹인다며 여당의 주장이 이중잣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공방 속에서도 법조계는 조 대법원장이 왜 하필 손 부장판사를 택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제청은 올해 1월부터 7개월가량 밀려온 인사였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윤성식, 박순영, 손봉기 등 4명을 추천한 뒤로 각 후보에게 변수가 생기면서 결정이 늦어진 것이죠.

후보들을 둘러싼 복잡한 변수들

4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 하나 쉽게 선택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는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관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불거졌는데요. 재판소원법이 도입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법원 확정판결까지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부부가 동시에 중앙법관으로 근무할 경우 제척이나 기피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지정되는 변수를 맞았습니다. 대법원장이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장을 대법관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는 사법 행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부담이 컸죠.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역시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연루되면서 국정조사 특위 출석 과정에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후보들이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선 사이, 손봉기 부장판사만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원칙과 관례 사이에서 내린 선택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위를 다시 돌리거나 새로운 인물을 물색하는 대신, 기존 추천 명단을 존중하는 관례를 따랐습니다. 이런 선택은 법원 내부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의지로 읽히는 한편,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 중재점을 찾으려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향후 인준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계속해서 절차적 미비를 지적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관 한 자리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이 얽히면서, 사법부의 인사 원칙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