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불원'에도 과거 전력이 있는 아버지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재범 예방 교육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양형에 크게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A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아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데요.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이 추가 학대를 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갔지만 반복된 접근 시도
A씨는 2025년 11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게임을 하던 아들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20회가량 내리치는 등 학대를 가했습니다. 잠을 자려던 아들이 자신을 밀어낸다는 이유로 머리를 10번 더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집 밖으로 분리하고 주거지와 학교 주변 100m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당일 오전부터 낮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물리적 학대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동시에 겪어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학대, 처벌의 경계는 어디까지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다만 상습적인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두고는 재범 방지가 과연 가능할지 우려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친족 관계에서 동일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학대당할 때,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보호관찰과 교육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