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해역 '알박기'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 9명 구속 송치

천C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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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6일 오후 6:16

발행: 2026년 9월 16일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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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국적 선원 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선명과 허가증이 없는 3무 선박을 이용해 금어기 동안 성어기를 기다리며 장기 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장이 아닌 일반 선원 전원이 구속 송치된 첫 사례로, 해경은 해양주권 보호를 위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선장 없이 남은 선원들, 전원 구속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국적 선원 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영해법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30대 남성 A씨 등을 포함한 이들은 연평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1.5㎞ 떨어진 해상에 배를 장기간 세워둔 채 조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목할 지점은 구속된 이들이 선장이 아닌 일반 선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에서 선장이 아닌 선원 전원이 구속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속이 이뤄진 8월 11일과 12일은 금어기였고, 선장들은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3무 선박 8척, 어떻게 잡았나

해경은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이틀간 기획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인선 6척과 무인선 2척 등 모두 8척이 나포됐는데요. 구속된 9명은 이 가운데 유인선 5척에 타고 있던 선원들입니다.

나포된 배들은 모두 선명과 선적지, 선박 허가증이 없는 이른바 '3무 선박'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신원 자체를 숨긴 채 우리 해역에 머무르며 성어기를 기다린 셈입니다. 해경은 유인선 5척을 압수했고, 나머지 1척과 무인선 2척은 옹진군에 인계했습니다.

해양주권 단속, 앞으로가 관건

이번 사건은 그동안의 단속 방식과 결이 다릅니다. 선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선원 개개인의 책임을 물어 전원을 구속했다는 점에서, 불법 조업에 대한 대응 수위가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백종수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무단 정박한 외국어선을 선제적으로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류조차 남기지 않는 3무 선박의 특성상,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