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적용 논란과 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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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6일 오후 12:49

발행: 2025년 11월 6일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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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통계 적용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8월 자료만 사용해 서울 전역 규제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심의 시점에서 9월 데이터가 없어 적법했다고 반박하지만, 이번 논란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 대책에 쏟아지는 의혹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번 조치가 통계 적용의 적법성 문제로 법정 공방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선택해 사용했다고 비판하며 행정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이 된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의 산정 시점입니다. 현행 주택법은 지정 전월부터 이전 3개월간의 수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만 활용했습니다. 만약 7월부터 9월까지의 최신 데이터를 적용했더라면 서울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등 최소 8~10개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누구를 위한 통계인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당시에는 9월 데이터가 확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합니다. 대책이 발표된 10월 15일 당일 오후에서야 한국부동산원이 9월 주택가격 동향을 발표한 점을 근거로, 심의 시점에서는 6~8월 통계 사용이 최선이었다는 입장이죠.

하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했던 조직적 통계조작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사례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결국 정책의 효과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통계를 취사선택하는 방식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송전으로 번진 갈등

개혁신당은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위법한 10·15대책을 행정소송으로 취소시켜야 한다"고 선언했는데요.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인단을 구성 중입니다.

소송인단은 두 개의 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1소송인단은 9월 통계를 반영했을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8개 지역 주민들로, 제2소송인단은 그 외 신규 지정 지역을 포함합니다. 특히 8개 지역 주민들을 선별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이번 지정이 특정 지역에 대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도 이 논란에 합류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7~9월 통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10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미달한다고 발표했죠.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도 잇따라 "주민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집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이번 분쟁이 단순한 정치적 다툼을 넘어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인데, 이마저도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은 정부가 가용한 통계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했는지 여부일 겁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통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실제 주택시장의 안정화라는 본래 목표가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