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자고 보채서'…생후 2개월 딸 숨지게 한 친부 구속, 홈캠 삭제 정황도

뉴동Y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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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5일 오전 12:50

발행: 2026년 10월 14일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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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에서 40대 친부가 생후 2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부검에서 두부 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고, 친부는 범행 직후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폭행은 인정했으나 살해 고의는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신고

지난 11일 새벽 3시 40분경, 경기 오산시 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40대 친부 A씨는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양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B양의 몸에 남은 멍 자국 등 외상 흔적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두부 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범행 직후 홈캠 영상 삭제

사건을 더욱 무겁게 만든 건 증거인멸 정황입니다. A씨는 딸이 사망한 직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이를 근거로 사건 당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삭제된 영상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건 당시 B양의 친모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의 여부가 남긴 쟁점

A씨는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숨지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홧김에 때린 결과라는 취지의 진술이 반복됐는데요.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무겁지만, 살인 고의 입증 여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유 없는 아동 폭력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데요. 경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