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급증하는 항공권 피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8건에 달했는데, 연평균 37.0%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이 14.1%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항공권 계약 해제와 관련된 피해가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항공사 수수료와 별도로 중간 판매처의 취소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이중 수수료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다낭을 오가는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닷새 만에 예약을 취소했는데, 결제 금액 292만 원 가운데 77만 원이 수수료로 차감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이름 하나로 여행이 막히다
취소 수수료만큼이나 번거로운 것이 예약 정보 오류 문제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에서 티켓을 구매한 뒤 탑승객의 영문 이름 철자를 수정하려 했으나, 판매처에서 거부당해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항공사 자체는 이름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중간 플랫폼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구입처에 따라 환불 규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점검 등 항공사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당연히 예약 직후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하물 피해도 여전히 해결 과제인데, 지난해 접수된 위탁 수하물 관련 피해 131건 가운데 가방과 캐리어 파손이 1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환불 규정 꼭 확인하고 구제 신청도 잊지 마세요
피해를 줄이려면 출발점에서 예방이 관건입니다.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는 판매처의 취소 및 변경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를 이용할 때는 항공사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규정을 미리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공항 현장에서 즉시 항공사 데스크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소비자24 웹사이트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의 즐거운 여행이 불필요한 분쟁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