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아닌 정상화라는 정부 설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연일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30일 남원시청과 구례에서 마을 이장들을 만난 장관은 조사 목적이 농업인 적발·처분이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 휴경, 상속·이농 농지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충분한 정상화·양성화 기간을 주고, 내년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84만 필지 위반 의심…현장은 여전히 혼란
하지만 현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1,013만 필지를 조사한 결과 284만 필지, 약 27%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는데요. 농민들은 불법과 적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반발했고, 임대차 계약이 끊기면 임차농이 파종한 작물을 수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고령 농민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는 문자와 방송만으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워 '땅을 빼앗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일부 읍·면 사무소는 적은 인력으로 수천 건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행정 부담도 큽니다.
거래 절벽에 대출 연체율까지
경제적 파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사실상 멈추면서 농지 담보대출 연체율이 급등했는데요. 2025년 1월 말 4.37%였던 전국 연체율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5.72%로 올랐고, 6%대 진입이 전망됩니다. 대구 9.45%, 경남 8.89%, 울산 7.95% 등 일부 지역은 9%를 넘습니다. 농지를 팔아 대출을 갚으려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 연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역농협 대출 잔액이 70조 원에 이르면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정치권은 원인 분석과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지은행 예산을 25% 늘리고 현장 방문 서비스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농민들은 구체적 기준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