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세청이 먼저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1주택자라면 이번 달 종합부동산세 소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야 했던 종부세 과세 방식의 유불리를 먼저 파악해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SNS를 통해 이 같은 맞춤형 안내 서비스 도입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복잡한 세법의 맥락을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안내 대상은 총 8,600명으로 특례 신청이 유리한 5,700여 명과 오히려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쪽이 이득인 2,900여 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예상 세액이 개별 안내되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이나 취소를 진행하면 11월 정기 고지에 바로 반영됩니다.
12억과 18억의 차이
이 제도가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2021년 법 개정을 떠올리면 됩니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전환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보다 불리해지는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도입되었던 거죠.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뒤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는 없지만,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 가격이나 연령, 보유 기간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천차만별이라 납세자가 홈택스 모의계산을 직접 돌려보지 않고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이런 절차가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죠.
과거 세금도 돌려받는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올해 세액을 맞춰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과거에 특례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잘못 판단해 세금을 더 많이 낸 납세자들을 찾아내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도를 몰라 손해를 봤던 경우에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살펴 돌려준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은 단순 안내를 넘어선 적극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9월 안내 기간을 놓쳤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다시 한번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임광현 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뒤에도 행정적 개선을 통해 약 2년 만에 실현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 세금 계산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방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