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78년 만에 크게 바뀝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고소와 고발 사건 수사를 사실상 전면 담당하게 된 겁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고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시행 하루 전인 10월 1일에는 전국 수사 지휘관 650여 명이 모였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역량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첫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준비 부족과 수사 공백 우려
경찰은 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상반기에 1,907명을 보강해 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를 133.8건에서 103건으로 낮췄고, 하반기에도 2,100명가량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건이 인력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에 뚜렷한 제한이 없어 수사가 길어지고, 보완수사가 부실하면 불기소가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대범죄 수사 기관이 세 곳으로 분산된 점도 숙제입니다. 공수처는 전문성 논란을, 경찰은 일반 사건 집중을, 중대범죄수사청은 준비 부족을 안고 있습니다. 권한이 겹치면서 어려운 사건이 서로 미뤄지는 사건 핑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내부 통제
경찰은 새 체계의 제1원칙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신고 단계부터 사건 종결 이후까지 피해자와 소통하고, 스토킹과 교제폭력, 아동학대 같은 위험 신호에는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서장은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을 매일 점검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단계별로 다시 확인합니다.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에는 파면과 해임 같은 배제 징계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징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나온 조치라 관심이 쏠립니다. 커진 권한만큼 투명하게 책임지는지가 국민 신뢰를 되찾는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