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숨지게 한 학대범들...항소심서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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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5일 오후 10:02

발행: 2026년 8월 25일 오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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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생후 4개월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두 건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 친모 사건에서는 무기징역이 파기되고 징역 35년이 선고되었고, 대전 친부 사건에서는 징역 6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감형에 반발하며 영아 건강검진 의무화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죽어"라 외친 그날의 기록

2026년 8월 25일은 영아학대 살해 사건 두 건의 항소심 선고일이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생후 4개월이었고, 가해자는 친부모였습니다. 먼저 광주에서 발생한 친모 A씨 사건은 그 잔혹성에서 참혹한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A씨는 생후 2개월이 넘은 아들이 보챈다는 이유로 19차례에 걸쳐 폭행했고, 결국 침대에 내던지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부검 결과 23곳의 골절과 뇌출혈, 복강 내 500cc 출혈이 확인되었는데요. 홈캠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향해 제발 죽어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반인륜적 범행이라 질타했습니다.

한쪽은 유지, 한쪽은 감형된 항소심

그럼에도 광주고등법원은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은 아니었고, 뒤늦게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유지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제지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전고법에서 다뤄진 또 다른 사건에서는 친부가 받은 징역 6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친부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강하게 흔들어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전에도 아기의 양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로 붙잡는 등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유불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엇갈린 판결 뒤에 남은 과제

두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생후 4개월 영아였고, 가해자 모두 친부모였습니다. 재판부 모두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했지만, 양형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파기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감형 판결에 대해 허무함과 충격을 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검진 의무화를 담은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아기 학대는 발견이 늦어지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양형 이유마다 각각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잃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 사건 모두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당연히 사회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합니다. 영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이 없다면, 비슷한 슬픔은 또다시 재판부를 찾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