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란, 주주 보호와 경영권 사이 줄다리기

Kvv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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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5일 오후 5:35

발행: 2025년 11월 24일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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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 권익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과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외적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지만, 위반 시 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주 보호 vs 경영권 방어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오랜 관행을 뒤흔들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개정안의 골자는 명확합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되, 결국 동일한 소각 의무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인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해 담보 활용을 차단하고,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사주 마법'으로 불리는 각종 편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재계의 강력한 반발

재계의 우려는 실질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소버린 사태 때처럼 외국계 투기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들은 자사주가 단순히 지배력 강화 수단이 아니라 주가 안정화, 자금 조달, 전략적 M&A 등 다양한 경영 전략에 활용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투자 의욕 저하와 재무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자기자본이 줄어들면 부채비율이 상승해 기업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기대

반면 소액 주주들을 중심으로는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게시판에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만 약 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소각이 이뤄질 경우 주가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주주 중심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했고, 2차 개정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만큼, 3차 개정안은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가장 큰 쟁점은 경영권 방어와 주주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재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자사주 비중이 60%가 넘는 경우도 흔한데, 이들은 자율적으로 자사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해외 투기 자본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기업의 성장과 주주 가치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기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