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 요금 5년간 9.5%씩 인상…월 1920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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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9일 오전 9:45

발행: 2025년 9월 29일 오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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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6년부터 5년간 하수도 요금을 연 9.5%씩 인상한다. 4인 가구 월 1,920원 부담 증가분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물재생센터 개선 등 844억 원 규모 투자에 쓰인다. 가정용 누진제 폐지, 일반용 누진 구간 축소, 다자녀(2자녀 이상) 감면 확대 등 시민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된다.

서울 하수도 요금, 5년간 연 9.5% 인상 확정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9.5%씩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하수 처리 비용과 노후화된 하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하수도 요금 부담이 약 1,920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후화된 하수 시설 개선에 막대한 예산 필요

서울시 하수도 시스템은 상당 부분 노후화가 진행돼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평균 수명이 30년을 훌쩍 넘긴 하수관로는 파손이나 누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침수 피해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관련 사업에 총 8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노후 하수관로의 교체 및 보수, 차집관거 신설, 그리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물재생센터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연 9.5% 인상, 가구별 부담 변화와 세부 내용

이번 요금 인상은 매년 9.5%씩, 5년간 점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당 평균 84.4원의 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정용은 ㎥당 72원, 일반용은 117.6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4인 가구의 경우, 현재 월평균 9,600원가량의 하수 요금이 11,520원으로 상승하여 월 1,92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1인 가구 또한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약 480원가량 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도 개선을 병행했습니다.

부담 완화 위한 제도 개선 병행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의 누진제가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사용량 증가에 따라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가정이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과도한 요금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6단계였던 누진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고, 1단계 요금은 처리 원가 이하로 책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요금 부담 증가 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30% 감면 혜택이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오는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서울시는 하수도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