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갱신기대권 1회 전제는 위법"…정년해고 후 고령자 채용도 부당

뉴머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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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9일 오후 1:37

발행: 2025년 12월 29일 오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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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년을 이유로 계약 종료된 기간제 지휘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중노위의 '1회 계약 갱신분 임금 지급'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임이 더 고령인 점을 들어 연령 차별 의혹을 지적하고, 갱신 기대권이 1회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년 도과 통보, 후임은 더 고령

B재단 소속 합창단 지휘자 A씨는 2020년 7월, 만 60세 정년 도과를 이유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단체는 얼마 후 A씨보다 나이가 많은 새로운 지휘자를 채용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년 규정은 무기 계약직에만 적용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후임 채용 사실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노위, 임금 지급만 명하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B재단에 1회 계약 갱신분에 해당하는 임금(약 2년치)을 지급하라고 재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갱신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는 전제는 잘못됐다"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될 수 있었고, 따라서 복직이나 더 많은 임금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갱신 기대권, 1회로 단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중노위의 재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단원과의 관계 등을 살펴본 결과 계약 갱신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후임 지휘자가 더 고령인 점을 들어 '연령 때문에 직무 능력이 저하된다'는 재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제시한 '반복 갱신 시 종신직 같은 특혜가 된다'는 우려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따라서 갱신 기대권이 1회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중노위가 그렇게 전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보호하고,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해고를 막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