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대법원 운영 비상과 제청 갈등의 전망

연서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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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6일 오후 11:03

발행: 2026년 9월 6일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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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화됐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갈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던 가운데, 이 대법관까지 물러나면서 대법원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부 정족수 부족과 업무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졌고, 주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 지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 사법부 운영에 적신호

이흥구 대법관이 9월 7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의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미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6개월 넘게 교착 상태에 빠 있었는데, 이 대법관까지 물러나면서 사법부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당장 소부 심리를 위한 최소 정족수 채우기부터 벅찬 상황입니다.

현재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돼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14일 인사청문회와 16일 경과보고서 채택이 예정돼 있지만,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더라도 최소 2주가량의 공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더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대법원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절차를 다시 밟을 경우, 임명까지 2~3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 사이 대법원은 사실상 13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족수 부족에 업무 부담 커지는 대법원

대법관 공백의 직접적인 영향은 소부 운영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특히 이흥구 대법관이 속했던 3부는 정원 4명 중 절반인 2명만 남게 됐습니다. 소부 심리를 위해서는 최소 3명이 필요한데요. 대법원이 다른 소부의 대법관을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전체 업무 분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12명이 나눠 처리하던 사건들이 당분간 10명에게 집중되면서 업무 부담 가중은 불가피합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1인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과다해져 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에서 올라온 상고심 사건을 최종 심리하는 기관인 만큼, 처리 지연은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들의 전원합의체 구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인데,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면 합의 자체가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청 갈등 풀 열쇠는 어디에

현재의 교착 상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방식을 두고 청와대와 해석 차이를 보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후임을 제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법원은 추천위를 재구성할지를 두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사실상 제청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법적 해석 문제로 번지면서 사법부 공백 사태를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친상으로 인해 공식 입장 발표가 미뤄졌지만, 조만간 대법원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백 메우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절차를 재개해 2명의 공백을 조기에 해소할지, 아니면 현 상태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사법부 운영의 부담이 누적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