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선 전직 검찰 수장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은 오는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됩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업무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1999년 김태정 전 총장 이후 27년 만의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검찰조직의 비상계엄 대응이 통상적 업무였는지, 아니면 내란에 가담한 행위였는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계엄 당일 검사 파견과 재판 관할 문건
심 전 총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추진한 부분입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세 차례 통화하며 구체적인 인력 파견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미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심 전 총장이 지시를 이행하도록 관련 부서에 연락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혐의는 비상계엄 하에서 재판과 수사 관할을 군사법원으로 정리하는 내용의 내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점입니다.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해당 문건이 계엄 체제에 편승한 조직적 대응의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전무곤 전 검사장도 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즉시항고 포기와 남은 수사 과제
심 전 총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검은 이 결정이 위법하다는 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석방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이 심 전 총장을 상대로 함께 수사해온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은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별도의 과제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심 전 총장 측은 계엄 당시의 행위가 검찰총장으로서의 통상적인 위기관리 업무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27년 만에 나온 전직 검찰 수장의 구속 여부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