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꺼내든 '따옴표 보도' 경고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둘러싼 골프 레슨 의혹이 정치권과 언론권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2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인용 보도에 대하여"라는 공지를 내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따옴표 보도'가 허위 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은 그동안 언론 현장에서 관행처럼 쓰여 왔지만, 이번 공지를 계기로 그 기준 자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혹의 시작과 여야 공방
발단은 지난 20일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혜경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 이후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와 레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영상 확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청와대가 '주진우 주장을 보도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언론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관련 영상 상영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고, 서영교 위원장이 상영을 막으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지각과 질의 중단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남은 것은 검증의 몫
청와대는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도 함께 전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쪽은 보도 통제라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정치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사실 확인의 책임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과 증거의 실체, 그리고 이를 둘러싼 보도 기준이 어떤 결론에 닿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