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제도권 편입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지미소정'을 내년 1분기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7년 만인데요. 투약 대상은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으로, 도입 초기 2년간은 의사 처방 후 병원 안에서 조제하는 원내 조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며 단계적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이 정품 여부를 알 수 없는 불법 경로에 의존해야 했던 위험을 공적 의료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
가장 큰 쟁점은 접근성입니다. 여성·의료계 단체인 모임넷은 원내 처방·조제 원칙이 오히려 이용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일반의와 간호사, 약사 등으로 처방 주체를 넓히고, 건강보험 급여화와 청소년 보호자 동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태아의 존엄한 생명권과 여성 건강 위험을 들어 도입 중단을 촉구했고, 천주교계도 생명 경시 풍조를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먼저라며 허가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남은 과제
정부는 처방 자체로 의료진이 처벌받지 않으며, 종교적 신념에 따른 처방 거부권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대상 가교임상 없이 해외 자료로 심사를 진행하는 점도 논란입니다. 식약처는 약 100개국에서 장기간 사용된 데이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대약품이 낙태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출렁였는데요. 실제로는 영국 라인파마의 특정 제품에 한정된 독점 계약일 뿐, 다른 제약사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 도입은 시작일 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후속 입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