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사이 동시 진행된 송치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와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같은 시기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 씨의 주가 가담 사실을 부인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판결 인용, 윤 측 무죄 주장은 배척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허위사실 여부는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이 이모 변호사 소개 경위와 전성배 씨 만남 여부에 대해 한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중요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무죄를 받은 2020년 대법원 판결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토론회 중 즉흥적 발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관훈클럽 행사가 패널 질의 형식이었고 인터뷰는 토론회가 아니었다며 해당 무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 선거인' 기준, 모호함과 자연스러운 해석 사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디까지가 '보통의 유권자'인지, 어떤 맥락까지 읽어야 하는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대다수 법조인은 특정 정파나 종교에 속하지 않은 보통 유권자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주가조작 허위 발언 혐의와 1심에서 선고가 이뤄진 선거법 위반 사건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칠 전망입니다. 동일한 법리가 두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될지가 앞으로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