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불송치…피해자 '처벌불원'이 낸 결과

뉴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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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3월 19일 오후 7:50

발행: 2026년 3월 19일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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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씨의 김민석 국무총리 명예훼손 혐의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됐다. 이는 피해자인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경찰은 이 의사를 존중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시민단체의 고발과 총리실의 반박이 있었던 이 사건은 법적 공방보다 정치적 화해의 선택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자의 선택이 수사를 막았다

진행자 김어준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던 사건이, 결국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은 피해자 김민석 총리 본인이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수사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단체의 고발 기사를 접한 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김어준 씨의 발언이 고의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총리실은 이 의사를 공식 문서인 ‘처벌불원서’로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된 겁니다.

고발의 촉매와 정부의 반박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어준 씨는 자신의 프로그램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을 언급하며, “김민석 총리가 이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죠.

당국 측에서는 이 주장에 대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매일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김어준 씨의 지적과는 달리 정부 내부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김어준 씨는 KTV(한국정책방송)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악수 장면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되기도 했지만, 이 혐의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됐습니다.

법적 판단 너머의 정치적 화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정치·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상당히 의존하는 ‘친고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죠. 김 총리의 선택은 이러한 법률 구조를 활용해 분쟁의 확대를 스스로 차단한 정치적 판단으로도 읽힙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법적 판결과 무관하게 공적 인물에 대한 허위 주장이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법적 공방보다는 화해와 용서의 길을 선택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언론인의 발언이 제기한 내용적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지만, 공적 발언의 책임과 피해 구제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겨둔 채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또 하나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