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헬스장 가격공개 의무화…'깜깜이 계약' 시대 끝나나

v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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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1일 오후 4:16

발행: 2025년 11월 11일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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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스드메, 헬스장,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와 환불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개정으로 '깜깜이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 전 가격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6개월 계도기간 후 위반 시 최대 1억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격정보 공개 의무화 시작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와 헬스장,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이 오는 12일부터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이들 업종은 이제 요금 체계와 환불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로써 '깜깜이 계약'으로 불리던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구체적 공개 항목은

결혼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기본 서비스 구성과 선택 품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정보 사이트 중 한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제휴사업자별 정보도 각각 명시해야 하는 등 세부적으로 규정됐습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서비스 내용과 기본 요금,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할 때도 동일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헬스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규정들은 소비자들이 서비스 이용 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해 예방 효과 기대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의미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운동 시설이 갑자기 휴업·폐업하면서 '선결제 후 미제공' 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왔기 때문인데요, 공정위는 가격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결혼서비스 등 관련 불편사항과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1372) 및 구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예식장 업계는 수도권에서 '예식장 매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잔여 예식홀 정보를 예비부부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6개월 계도기간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은 유예되며, 사업자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서비스 이용 전 가격 비교와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운동 시설 이용처럼 비교적 고액의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가 한 단계 강화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