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의 수사 끝에 남은 58명의 기소...그러나 남겨진 과제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역대 최장인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비상계엄 정당화 시도 등 일부 성과가 확인됐지만,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하고 46건의 사건을 결론 없이 경찰에 넘기는 등 수사의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관저 이전부터 계엄 정당화까지...집중 수사로 드러난 의혹들
이번 특검의 대표적 성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하게 한 혐의를 규명한 점이 꼽힙니다. 이로 인해 김건희 여사가 받게 된 재판은 기존 3건에 관저 이전 혐의가 추가되어 총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윤한홍 의원과 당시 대통령실 인사들, 감사 무마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위원 등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구속 기소된 점도 주요 성과입니다. 사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이 받게 된 재판은 총 9건으로 늘어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종합특검의 결과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수사에서는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조성현 대령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대령의 '서강대교 회군' 지시가 과장되었다고 판단해 앞선 내란 특검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정당한 명령 거부자를 범죄자로 몰았다며 '억지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46건의 미제와 65% 영장 기각...수사력 논란과 재판 전망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총 152건의 사건 중 126건을 처리했지만,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등 46건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었습니다. 당연히 수사 출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속영장 기각률이 64에서 65%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상당수였고, 막판에 40여 명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줄기소'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막판 실적 쌓기용 무더기 기소라며 정치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물론 권창영 특검은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척결을 위해 상설 특수본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수사 기간의 한계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법원에서 이미 영장이 대거 기각된 만큼 향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를 이끌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