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다르크' 불구속 송치…개표소 막은 30대 여성, 검찰로

한머연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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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31일 오전 11:46

발행: 2026년 7월 31일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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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 A씨가 지난 6월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출입을 약 2시간 동안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저지해 약 두 달간 업무 공백이 발생했으며, A씨는 표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7월 31일 서울동부지검으로 넘겨져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조기를 두르고 개표소를 막은 2시간

지난 6월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한 여성이 성조기를 두른 채 출입문을 움켜쥐고 약 2시간 동안 버텼습니다. 이곳은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지역 개표소로 사용되던 곳인데요. 30대 여성 A씨는 이 자리에서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홀로 막아섰습니다. 당시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라는 뜻의 '올다르크'라 불렀고, 이 사건은 개표소 봉쇄 논란으로 크게 번졌습니다.

합의가 무산된 현장과 두 달간의 공백

A씨가 저지선을 치기 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위 참가자들은 체육단체의 진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지만, A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문 앞을 지켰습니다. 결국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 진입은 무산되었고, 이들은 약 두 달 가까이 업무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한 표의 가치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증거 보전 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인데, 이 주장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영장 기각 뒤 검찰로 넘겨진 사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월 1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A씨는 이후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도, 당초 주장과 마찬가지로 투표의 온전함을 지키려 한 행동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에 따라, 선거 이후 개표소를 둘러싼 시위의 법적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