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남의 집 문에 낙서
최근 '보복 대행'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한 관계가 있는 상대방의 집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계란을 투척하는 식인데요. 이런 범죄를 대가를 받고 실행하는 조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이 건당 100만 원씩 받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보면, 23세 A씨와 27세 B씨는 충남 아산, 경기 부천, 인천 등지에서 현관문에 쌈장과 접착제를 바르고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의뢰인에게 '건당 100만 원' 제안을 받고 4건을 수행했는데, 인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국을 오가며 반복된 범행
또 다른 20대 남성은 더 광범위하게 움직였습니다. 인천 청라동에서 시작해 부산과 경북 문경까지 하루에 한 번씩 총 4건의 현관문을 훼손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의뢰를 받은 이 남성은 착수금 30만 원과 건당 추가 금액을 챙겼고, 경찰은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천안에서 체포했습니다. 이처럼 보복 대행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의뢰되고 있으며, 일당은 수백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별다른 원한 관계 없이 타깃이 된 경우가 많아 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후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
법원의 엄중한 판결과 사회적 경고
법원은 이런 범죄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 범죄'라며 법질서에 따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복 대행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경찰의 단속과 법원의 엄격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만으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이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