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다주택급' 부과…정치권 "이혼 장려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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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1일 오후 7:45

발행: 2026년 8월 11일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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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부세 개편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공제액 차이가 발생하고, 조정대상지역 공동명의자는 다주택자 수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됩니다. 나경원 의원과 홍준표 전 시장은 이를 '이혼 장려세'이자 '세금 폭탄'이라 비판했고, 정부는 1주택자 특례를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다주택' 급부상

2026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분에 따라 과세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같은 1주택이라도 세금 청구서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비거주자나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본공제액의 차등화입니다. 실거주 부부는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지만, 비거주자는 인당 4억 원씩 총 8억 원만 공제됩니다. 최대 10억 원의 공제액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고, 비거주 공동명의자는 다주택자와 비슷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역시 공동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80%의 비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70%보다 높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당연히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이혼 장려세"…정부 "특례 선택 가능"

이러한 세제 개편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다주택 과세를 적용하는 방침을 '이혼 장려세'라고 규정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인별 합산과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고르라고 설명했지만, 나 의원은 이를 '세금 폭탄 A와 B' 중 하나를 강요하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부부 공동명의를 1가구 2주택으로 취급하는 발상이 기상천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시세의 80%까지 현실화하려는 정책에 대해, 과거 실패한 부동산 세제를 되살려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투하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홍 전 시장은 정부가 일반 재개발·재건축은 억제하면서 태릉골프장 같은 녹지는 아파트 부지로 허용하는 모순된 정책 행태도 함께 꼬집었습니다.

반면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특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9억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연령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선택지, 더 복잡해진 과세 체계

문제는 이러한 과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점입니다. 실거주 여부와 공동명의 여부, 특례 신청 여부, 연령과 거주 기간까지 변수가 많아져 일반 납세자가 스스로 최적의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하려면 전문적인 세무 상담이 필수적인 겁니다.

이번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불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부동산 매매 시 명의 분리나 단독 명의 선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잡고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부세 개편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가족 간 재산 구조와 주거 선택, 나아가 정치적 공방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다가오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무 전략을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