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제해야 취소" 믿었다간 낭패…금감원, 신종 카드사기 주의보

K경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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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5일 오후 6:46

발행: 2026년 9월 15일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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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재결제를 요구하거나 부업을 미끼로 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결제한 경우 카드사 보상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보완하고 고령층 심층 상담, 불법 가맹점 점검 강화에 나섰습니다.

"재결제" 요구는 없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불법 카드 매출을 없애주겠다며 재결제를 요구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관련 피해 사례와 함께 주의보를 내놨는데요. 70대 여성 A씨는 카드 이용을 계속하려면 보증보험사에 다시 결제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32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보증보험사가 아니라 불법 가맹점으로 흘러갔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카드 매출을 취소할 때 별도의 재결제 절차가 필요 없다고 강조합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불법 매출은 신용상태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기범들은 카드를 계속 쓰려면 재결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해 피해자를 직접 결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업 미끼로 대출까지

온라인 부업을 미끼로 한 수법도 여전합니다. 20대 여성 B씨는 물품 대리 주문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6,3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수익금을 돌려주며 신뢰를 쌓고, 이후 대량 주문이나 팀 미션 같은 명목으로 결제 규모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B씨는 결국 카드 결제와 대출까지 동원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본인 인증을 거쳐 직접 결제했다는 점입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상 결제로 분류돼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금리 대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랜덤채팅으로 접근해 결제를 부탁하거나, 미리 확보한 회원권 정보를 이용하는 변종도 확인됩니다.

금감원이 꺼낸 대응책

금융감독원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해킹 등 제3자 부정결제를 잡는 데 초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사기에 속아 본인이 직접 결제한 유형까지 탐지 대상에 넣습니다. 70대 이상 고령층이 상품권처럼 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결제할 때 이상 징후가 잡히면, 곧바로 승인하지 않고 심층 상담을 거쳐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장치도 추진합니다.

불법 가맹점 관리도 강화됩니다. 카드깡이 의심되는 거래는 실제 물품이 배송됐는지 확인하는 민원 조사가 늘어나고, 가맹점 등록부터 분쟁 처리까지 금융회사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자리나 대출 과정에서 카드 결제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